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포함)
다만,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가입대상임)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무소득배우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위 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거주불명등록자)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시행령 제7조)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정기적인 소득신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공단에서 사전에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여부 및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 여부를 과세자료 등에 의거 조사,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변경된 소득의 신고를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변경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자(대리인)가 신고한 전년도의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되며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공단의 통지 및 결정이 없더라도,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또는 그 가족)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와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이 기재된 서류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제외)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며,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신고한 소득월액은 소급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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