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출생연도수급개시연령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노령연금 (법 제61조 제1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A값)1)”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2)(‘15.7.29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3)))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수급연령상향 적용)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종사(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지급(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
단, 55세(수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 55~60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60세(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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